QnA 소개
출결 관리 방법

훈련장려금 수급 조건 및 일정

훈련장려금 수급 조건 및 일정

1. 훈련장려금 수급 조건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훈련장려금이란?

1일 기준 15,800원 지급 (최대 316,000원 지급 가능)
교통비 및 식비로 구성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
(※ 단위기간 = 개강일 기준 1개월 단위)
예시 – 단위기간 일정
개강일: 2025년 5월 12일
단위기간: 5/12 ~ 6/11
→ 이후에도 매월 ‘개강일 기준’으로 한 달 단위로 설정됩니다.

출석률 충족

단위기간별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지급 가능
지각, 조퇴, 결석이 많을 경우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지급 조건

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훈련생 중 지원 대상자
단위기간 중 출석 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 (최대 20일)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는 해당 기관에서 추가 장려금 별도 지급
2유형은 해당되지 않음 → 국취제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필요

미지급 조건

단위기간의 출석률이 80% 이하일 경우 지급되지 않음
결석으로 인정되는 훈련일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실업급여, 청년수당, 구직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지급되지 않음

지급 금액

개별 조건(출결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예시로 확인해보세요
Q. 첫 번째 단위기간에 하루 결석했는데, 장려금이 316,000원이 나왔습니다. 결석했는데 감액이 없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A: 첫 단위기간은 총 훈련일수가 21일입니다.
장려금은 최대 20일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하루 결석했어도 나머지 20일 출석했으면 전액(316,000원)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결석이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니라, '결석해도 감액되지 않는 구간' 에 포함된 것일 뿐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단위기간의 훈련일수 21일이고, 훈련장려금 최대 지급일수가 20일이라면?
하루 결석 → 출석 20일 → 감액 없음
이틀 결석 → 출석 19일 → 감액 발생

2. 훈련장려금 지급 일정

지급 시기

훈련 과정의 단위기간(약 한 달) 종료 이후, 출석률에 따라 지급 금액이 산정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장려금 서명 및 지급 시기는 매달 단톡방을 통해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훈련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훈련 장려금 지급 일정이 조정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지급 방식

훈련생이 등록한 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연결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훈련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Q. 장려금 수급하려면, 내일배움카드를 가지고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훈련생분들께서 모두 서명을 완료하면, 훈련기관(아이티윌)에서 일괄적으로 고용센터에 신청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훈련생 개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담당 매니저: 이윤서 (010-2222-7873)
본 페이지는 훈련생 편의를 위해 이윤서 매니저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자료입니다. 지속적 개선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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