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려금 수급 조건 및 일정
1. 훈련장려금 수급 조건
훈련장려금이란?
•
1일 기준 15,800원 지급 (최대 316,000원 지급 가능)
•
교통비 및 식비로 구성
•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
(※ 단위기간 = 개강일 기준 1개월 단위)
◦
개강일: 2025년 5월 12일
◦
단위기간: 5/12 ~ 6/11
→ 이후에도 매월 ‘개강일 기준’으로 한 달 단위로 설정됩니다.
출석률 충족
•
단위기간별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지급 가능
•
지각, 조퇴, 결석이 많을 경우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지급 조건
•
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훈련생 중 지원 대상자
•
단위기간 중 출석 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 (최대 20일)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는 해당 기관에서 추가 장려금 별도 지급
◦
2유형은 해당되지 않음 → 국취제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필요
미지급 조건
•
단위기간의 출석률이 80% 이하일 경우 지급되지 않음
•
결석으로 인정되는 훈련일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실업급여, 청년수당, 구직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지급되지 않음
지급 금액
•
개별 조건(출결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Q. 첫 번째 단위기간에 하루 결석했는데, 장려금이 316,000원이 나왔습니다. 결석했는데 감액이 없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A: 첫 단위기간은 총 훈련일수가 21일입니다.
장려금은 최대 20일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하루 결석했어도 나머지 20일 출석했으면 전액(316,000원)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결석이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니라, '결석해도 감액되지 않는 구간' 에 포함된 것일 뿐입니다.
•
이번 단위기간의 훈련일수 21일이고, 훈련장려금 최대 지급일수가 20일이라면?
◦
하루 결석 → 출석 20일 → 감액 없음
◦
이틀 결석 → 출석 19일 → 감액 발생
2. 훈련장려금 지급 일정
지급 시기
•
훈련 과정의 단위기간(약 한 달) 종료 시점에, 출석률에 따라 지급 금액이 산정됩니다.
•
지급까지 약 1~3주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급 일정은 기관 및 행정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
훈련생이 등록한 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연결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훈련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