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인정 처리 유형 [수정]
[STEP 01] 사유 발생 전 사전 고지
출석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담당 매니저(이주미)에게 미리 말씀해주세요.
[STEP 02] 서류 준비 및 제출
아래 서류를 확인한 뒤, 익일까지 사무실에 방문하여 제출 및 서명을 완료해 주세요.
(※ 담당 매니저가 부재 중일 경우, 팀장님 또는 과장님께 서류 제출 후 서명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익일은 공휴일 포함인가요?
A: 아니요. 익일은 ‘평일 기준’ 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제출일에서 제외됩니다.)
1. 예비군, 민방위 훈련 - 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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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예비군/민방위 교육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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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불가: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훈련 예정 증빙이므로 출석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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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일수: 실제 소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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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방법: 훈련 참석 후,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교육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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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예비군 훈련 참여 후, 훈련 완료 처리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미리 저에게 알려주시면 서류 등록 시 참고하겠습니다.
2. 입사시험(면접) - 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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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면접확인서(직인 및 회사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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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일수: 실제 소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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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취업팀에서 별도의 면접확인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에서 면접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요청하시면 양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3. 자격증 시험 - 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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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시험응시확인서(시험응시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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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불가: 접수증 (시험 예정 증빙이므로 출석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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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일수: 실제 소요일수
4. 병원 방문(질병 및 입원) - 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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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진료확인서(병원 직인 필수) 또는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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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불가: 병원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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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가능(예):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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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일수: 실제 소요일수
5. 사망(조부모, 외조부모 등) - 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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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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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일수: 사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인정일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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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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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상, 외조부모상 → 3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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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3.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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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기간: 3.16(일) ~ 3.18(화) (주말 포함, 총 3일)
6. 결혼(본인 등) - 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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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청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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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불가: 혼인신고로 공공기관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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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일수: 결혼식 당일부터 5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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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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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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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3.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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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기간: 3.23(일) ~ 3.27(목) (주말 포함, 총 5일)
참고 사항_출석 미인정 처리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총 3회)으로 고용센터 방문 시,
예비군, 면접, 병원 등 일반적인 사유와 달리 규정상 출석 인정이 어렵습니다.